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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제32조–제3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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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제32조

제3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①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노출정보,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할 것 2. 제품 전체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 1.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2.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화학물질 3.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제33조

제33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제품 1개당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는 제품을 새로 생산ㆍ수입하는 경우 2.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가 변경된 경우 3.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4.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신고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생산량ㆍ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5조

제35조(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0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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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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