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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8조–제17조의3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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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등

제10조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1.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 3. 연간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2.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4. 화학물질의 용도 5. 그 밖에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간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가.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나.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또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제11조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나.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2.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이 경우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물량의 산정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을 제외한다. ②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면제확인의 기준 등 등록등면제확인 또는 변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제12조

제12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2.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한 자의 상호ㆍ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등록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신고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신고한 자의 상호ㆍ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신고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제13조

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① 누구든지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한 화학물질(이하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사용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의 중지, 회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또는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제14조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ㆍ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5.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6. 화학물질의 유해성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ㆍ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ㆍ화재ㆍ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9.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시험기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 시험기관 ③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의 내용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시험계획서"라 한다)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제조자ㆍ수입자에게 시험의 구체적 내용, 자료의 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 중 일부에 대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⑥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자료.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 그 작성사유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⑦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방법, 제1항제7호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 시험계획서의 작성방법, 제4항에 따른 자료의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제15조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이를 공동제출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 중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개별제출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제16조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화학물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

제16조의2

제16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에 관한 비용의 분담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에 관한 비용의 계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정한다. 1. 당사자별 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등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 2. 등록신청자료의 생산ㆍ제출을 위하여 소요된 실제 비용 및 비용분담의 방법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등 투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 3. 특정 당사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것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16조의3

제16조의3(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①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동제출할 자료의 선택ㆍ생산, 비용의 분담 및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2. 불합리한 대가 요구 또는 거부 등의 사유로 기존 등록신청자료(제14조제5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쟁의 성질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소유자에게 등록신청자료의 생산ㆍ제출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제16조의4

제16조의4(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①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의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출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2. 공정한 거래 및 경쟁촉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출유예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유예의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한 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출유예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제16조의5

제16조의5(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17조(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등록신청자료로 제출된 자료로서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거부한 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의 부과

제17조의2

제17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7조의3

제17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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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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