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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화학물질의 등록 등

제10조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1.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 3. 연간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2.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4. 화학물질의 용도 5. 그 밖에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간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가.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나.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또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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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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