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1조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삭제 2. 제11조를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등면제확인을 받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 3. 제18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