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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허가물질의 지정

제25조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ㆍ수입ㆍ사용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이 낮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함께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허가물질의 명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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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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