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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친환경어업의 육성ㆍ지원

제4조–제7조의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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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조

제4조(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7조제2항 제11호에 따라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장의 수질 등 어업 환경 관리 방안 2. 질병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 3. 환경친화형 어업 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어업 폐자재의 활용 방안 4. 수산물의 부산물 등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방안 5. 유기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품질관리 방안 6. 유기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7. 국내 친환경어업의 기준 및 목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친환경어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제5조

제5조(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항목별 조사ㆍ평가 방법, 조사ㆍ평가의 시기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의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태조사 및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어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실태조사ㆍ평가기관

제6조

제6조(실태조사ㆍ평가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5.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어업 관련 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업체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7조

제7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2

제7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내용ㆍ방법, 교육 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2. 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③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친환경어업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일 것 2.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및 사무실을 갖출 것 3. 교육훈련기관 운영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할 것 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상근(常勤) 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4의2.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5. 교육훈련 제공을 위한 강의실과 컴퓨터ㆍ음향시설 등 관련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교육훈련 분야 3.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⑦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내용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조의3

제7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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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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