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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절 유기식품의 인증기관

제26조–제34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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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제26조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7조

제27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기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제28조

제28조(유기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종류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 유기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나.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대한민국에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이 경우 인증대상 지역은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로 정한다.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제29조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규정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제30조

제30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인증기관 지정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이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인증기관 지정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을 받지 않으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31조

제31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①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기관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②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2. 인증업무규정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제31조의2

제31조의2(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①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어업, 식품 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어업, 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관련 분야에서 3년(산업기사가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제21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에서 인증 심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②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간: 30시간 2. 교육내용: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친환경 수산물 및 인증 관련 법률 및 심사기준, 인증심사 실무 및 평가방법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를 신청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었고,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9의2과 같다. ⑥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의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심사원의 교육

제31조의3

제31조의3(인증심사원의 교육) ① 법 제26조의4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원"이란 인증기관에서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와 관련된 법령 2.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3. 인증 심사기준 및 인증실무 4. 그 밖에 인증심사원의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 ③ 교육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매년 1회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해서는 평가 및 등급결정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에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및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32조

제32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 인증심사보고서와 심사자료,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자료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또는 인증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 및 문서와 수수료 중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지정 취소일,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인증기관 폐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증사업자에게 해당 자료ㆍ문서와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돌려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③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할 때에는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여 불시(不時)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인증기준 위반을 이유로 신고ㆍ진정ㆍ제보된 인증사업자 2. 최근 6개월 이내에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7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인증사업자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33조

제33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법 제28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서가 수리되면 7일 이내에 그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

제34조

제3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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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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