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5조(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기식품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인증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인증번호,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 품목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인증번호, 인증 품목 및 행정처분 사항
가.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
나. 법 제31조제7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조치 명령을 받은 자
3. 인증기관의 명칭,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인증업무의 범위
4. 법 제29조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인증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
수수료
제46조(수수료)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삭제
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제47조(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장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1. 유기식품 또는 친환경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수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단체
2. 친환경어업 분야에서 생산ㆍ유통ㆍ수출 및 교육 등의 활동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
규제의 재검토
제4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2022년 1월 1일
2.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39조 및 별표 11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2022년 1월 1일
4.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부여를 위한 교육의 시간 및 내용: 2025년 1월 1일
5. 제3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