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
제34조의2(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 또는 "친환경"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2. "Organic," "Non Antibiotic," "Antibiotic Free," "Non Activator," "Activator Free" 등 제1호에 따른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3. 그 밖에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제35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이하 "인증품등"이라 한다)과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인증품 판매ㆍ유통 사업장,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 사업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2. 수시조사: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에 실시
3. 특별조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잔류물질 검정조사
2.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와 인증품등의 표시사항이 표시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시료 재검사 요청서에 요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검사를 해야 한다.
1.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이전 30일 이내에 인증품등이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검사성적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인증품등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취급일자 및 검사항목이 동일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를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공무원 또는 인증심사원이 시료를 제공받은 절차ㆍ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시료의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없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의 주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별조사 및 제4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
제36조(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인증품등의 압류
제36조의2(인증품등의 압류) 법 제31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제36조의3(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제36조의4(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의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2.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3. 인증심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
4. 인증기관의 재무구조 건전성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제36조의5(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의 공정한 평가 및 등급결정을 위해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인증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의 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인증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제36조의6(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심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제37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승계 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인증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
4.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