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4(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4(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제36조의4
제36조의4(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의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2.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3. 인증심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
4. 인증기관의 재무구조 건전성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