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제37조
제37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승계 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인증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 4.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