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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제38조–제44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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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

제38조

제38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무항생제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다만, 양식수산물 중 해조류를 제외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다만, 양식수산물 중 해조류를 생산하는 경우(해조류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만 해당한다.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제39조

제39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

제40조

제40조(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 등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41조

제4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6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

제42조

제42조(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종류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생산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대한민국에서 하는 제1호에 따른 인증. 이 경우 인증대상 지역은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로 정한다.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43조

제43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ㆍ지정변경,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제44조

제44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표시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항생제수산물등표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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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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