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제44조

제44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표시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항생제수산물등표시"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

제4장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