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제25조
제25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등)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3.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4.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수질오염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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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제25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등)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3.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4.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수질오염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제26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또는 지역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지역과 지정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이 달성되어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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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