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31조의22–제34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제31조의22

제31조의22(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투자진흥지구에서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기간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제31조의23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투자규모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일 것 2. 외국인투자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기업으로서 새만금청장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 가. 원자재ㆍ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ㆍ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 나.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과 경영상의 협력관계가 있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아닐 것 ② 법 제4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이란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새만금사업지역 내 총 투자금액 및 투자 내용 2. 고용규모 3. 기술파급효과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신청자와의 협상 및 새만금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⑤ 새만금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제32조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①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업과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기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으로 한다)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을 운영하는 사업 나. 가목1)부터 10)까지의 사업 또는 산업 외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1) 제조업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도매 및 소매업 4) 운수업 5) 숙박 및 음식점업 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다. 그 밖에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2. 연구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②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32조의2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2. 그 밖에 민간투자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33조

제33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2조에 따른 고시기간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확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지역기업의 우대

제34조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사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계약 2.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 용역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②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