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 농업, 환경, 해양, 도시, 문화 분야의 학계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민간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②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새만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동위원장은 새만금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새만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새만금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의 해촉
제27조의3(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삭제
4. 삭제
5. 삭제
회의록
제28조(회의록)
① 새만금위원회의 간사는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적고 공동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
제29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개발 분과위원회: 토지용도별 사업시행 및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2. 환경대책 분과위원회: 수질ㆍ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새만금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수당 등
제30조(수당 등)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직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여러 부처 관련 추진 사업의 정책 현안에 대한 이견 조정
3. 농업ㆍ비농업 부문, 개발ㆍ환경관리 등 주요 정책의 조정
4. 관계부처 간 투자유치 관련 정책의 조정
5. 새만금 사업 관련 중앙ㆍ지방 간 및 주민 간 갈등의 관리
6. 새만금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지원
②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새만금청장의 업무
제31조(새만금청장의 업무)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