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제28조
제28조(회의록) ① 새만금위원회의 간사는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적고 공동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회의록
제28조(회의록) ① 새만금위원회의 간사는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적고 공동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회의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