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 등의 범위
제35조
제35조(농지조성 등의 범위)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와 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용지: 모든 구역 2. 농촌도시용지: 모든 구역 3. 환경ㆍ생태용지: 기본계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으로 정한 구역 4. 방조제ㆍ방수제와 그 주변부지, 명소화사업 용지: 모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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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성 등의 범위
제35조(농지조성 등의 범위)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와 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용지: 모든 구역 2. 농촌도시용지: 모든 구역 3. 환경ㆍ생태용지: 기본계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으로 정한 구역 4. 방조제ㆍ방수제와 그 주변부지, 명소화사업 용지: 모든 구역
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새만금호의 용수(用水) 또는 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등(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3.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표지 및 안전시설의 설치
수입금
제37조(수입금)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보조금, 융자금 및 차입금 2. 조성재원 운용수입금 3. 농업기반시설등의 목적 외 사용 수입금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①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1.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회계업무를 위탁받은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재원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제39조(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은 관광ㆍ휴양 및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수익사업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미리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서류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20일 내에 의견을 보내야 하고, 그 기간에 의견을 보내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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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