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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제39조

제39조(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은 관광ㆍ휴양 및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수익사업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미리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서류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20일 내에 의견을 보내야 하고, 그 기간에 의견을 보내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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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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