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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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① 법 제5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제32조제1항제2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하는 경우 그 사용료등은 해당 국공유 재산의 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하고,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사업 및 사용료등의 감면율 등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유재산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2. 공유재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⑥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ㆍ매각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1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1. 관광ㆍ레저용지 2. 산업ㆍ연구용지
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제42조(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법 제59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사람 가. 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법 제62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다. 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된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라. 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교원 또는 종사자 마. 새만금사업지역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제협력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의 종사자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외국어 서비스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법령 2. 새만금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3.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4.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 처리 및 상담 7.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8. 그 밖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와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①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해당 외국인 교원의 모국어와 관련된 교과나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만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을 고려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① 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할 것 ②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제46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2.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 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 시점까지 미합중국화폐 3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고 영업개시 후 2년까지 미합중국화폐 총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여 전체 투자를 완료하는 내용 3. 카지노업 허가신청 시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로 이용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가. 호텔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5성급으로 결정을 받은 시설 나.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법 제63조제1항, 이 영 제46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투자계획서(사업주체,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 총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사업타당성 분석,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시설 규모 및 배치계획, 투자금액, 투자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한 자금조달계획서와 투자약정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카지노 운영계획서 5.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전심사 청구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3조제8항에 따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허가 가능 지역 2. 허가 업체 수 3. 사전심사의 기준, 세부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7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제47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제46조제1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40 이상의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대출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 등 투자실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제3호의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기한을 준수할 것 2.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대상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고, 국ㆍ공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3.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것. 다만, 카지노업 허가 신청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가 내용대로 이행되기 곤란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4.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일 것. 다만, 투자계획서 내용 중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지 위치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가. 사업대상지의 면적이나 시설 설치면적의 축소 또는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대상 면적의 변경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나. 총 사업기간의 연장 및 총 사업비의 축소가 100분의 10 이하일 것 5.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한 사전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적합할 것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투자계획의 준수, 토지ㆍ시설의 확보,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 심사과정에서의 협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적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제48조(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①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가 이루어지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관광ㆍ레저용지에 위치하고,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한 자가 투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텔업(5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 둔다. ②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영업개시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명세서 2.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미합중국화폐 3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개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대로 미합중국화폐 총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63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49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64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모든 지역으로 하고,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해당 채널 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제5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법 제65조에 따른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5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6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경상거래 1건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만달러인 경우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6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150을 말한다.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 3. 「관광진흥법」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6.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 6의2. 삭제 7.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8.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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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