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1조의2
제5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6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150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6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150을 말한다.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