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제45조

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① 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할 것 ②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

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