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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1조의2

제41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1. 관광ㆍ레저용지 2. 산업ㆍ연구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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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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