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43조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외국어 서비스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법령 2. 새만금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3.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4.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 처리 및 상담 7.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8. 그 밖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와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