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제42조
제42조(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법 제59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사람 가. 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법 제62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다. 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된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라. 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교원 또는 종사자 마. 새만금사업지역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제협력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의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