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제50조
제5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법 제65조에 따른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제5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법 제65조에 따른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