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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51조

제5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6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경상거래 1건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만달러인 경우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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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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