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
제37조
제37조(수입금)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보조금, 융자금 및 차입금 2. 조성재원 운용수입금 3. 농업기반시설등의 목적 외 사용 수입금
수입금
제37조(수입금)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보조금, 융자금 및 차입금 2. 조성재원 운용수입금 3. 농업기반시설등의 목적 외 사용 수입금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수입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