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 등의 범위
제35조
제35조(농지조성 등의 범위)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와 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용지: 모든 구역 2. 농촌도시용지: 모든 구역 3. 환경ㆍ생태용지: 기본계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으로 정한 구역 4. 방조제ㆍ방수제와 그 주변부지, 명소화사업 용지: 모든 구역
농지조성 등의 범위
제35조(농지조성 등의 범위)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와 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용지: 모든 구역 2. 농촌도시용지: 모든 구역 3. 환경ㆍ생태용지: 기본계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으로 정한 구역 4. 방조제ㆍ방수제와 그 주변부지, 명소화사업 용지: 모든 구역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농지조성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