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해촉
제27조의3
제27조의3(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삭제 4. 삭제 5. 삭제
위원의 해촉
제27조의3(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삭제 4. 삭제 5. 삭제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3(위원의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