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

제27조의3

제27조의3(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삭제 4. 삭제 5.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3(위원의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