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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33조

제33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2조에 따른 고시기간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확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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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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