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제32조
제32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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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제32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32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재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긴급하게 시행하는 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같은 법 제39조의12에 따라 지정된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6.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의2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를 받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실시하는 부동산 매입사업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시행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2. 사업 시행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안전등급이 D(미흡) 또는 E(불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 나.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다. 삭제 라. 가목 및 나목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4.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이 구체적일 것 5.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법 제27조에 따라 사업 비용을 보조받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생 인정사업(법 제2조제1항제7호다목의 도시재생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도입기능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예산 집행계획 ④ 법 제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 매입사업을 실시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⑤ 법 제26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목적 또는 시행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3. 총사업비를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4.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주요 도입기능 중 하나 이상을 폐지 또는 신설하거나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⑥ 법 제26조의2제7항에 따른 고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다.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제32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등 자격요건 검토 3. 신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제32조의4(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법 제2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생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한 전문인력의 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2조의5(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지원기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도시재생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다. 그 밖에 도시재생 관련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령ㆍ정책ㆍ실무 이론과 현장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갖출 것 3.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출 것 4. 1명 이상의 전임교수요원과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각각 별도로 확보할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전임교수요원이나 전담직원의 업무 중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해당 인력의 산정에 포함한다. 5.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법 제26조의4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하고, 해당 전문인력양성기관이 시정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그 지정을 취소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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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