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7조–제15조 · 1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2. 국가유산청장 및 산림청장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특별위원회에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⑧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

제7조의2(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7조의3

제7조의3(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제8조

제8조(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둔다. ②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

제9조

제9조(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의2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3명 이상 35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국가유산청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⑥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간사와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즉시 그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정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9조의3

제9조의3(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법 제7조제3항제2호"는 "제9조의2제3항제2호"로 본다.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25명 이상 30명 이내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 3. 제2호에 따른 대도시를 제외한 시ㆍ군 또는 구: 15명 이상 25명 이내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방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10조의2

제10조의2(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지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지방위원회"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법 제7조제3항제2호"는 "제10조제3항제3호"로 본다.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제11조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담조직의 업무

제12조

제12조(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 지원 2. 지방위원회의 운영지원 3.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13조

제13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4.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국토연구원 나. 한국교통연구원 다. 건축공간연구원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지원기구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14조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5조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