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제33조
제33조(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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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제33조(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상생협약의 체결
제33조의2(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제34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제35조(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36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정보 및 통계가 정확성ㆍ신뢰성ㆍ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구축하려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다른 정보체계와 중복투자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정보 및 통계가 이미 개발ㆍ검증ㆍ관리되어 있는지 여부 2. 이미 개발ㆍ검증ㆍ관리되고 있는 정보 및 통계의 활용가능 여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3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혁신지구계획(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되거나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정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추가적인 감경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세 감면 절차
제38조(지방세 감면 절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면목적, 감면대상, 감면세액 등이 포함된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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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