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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상생협약의 체결)

상생협약의 체결

제33조의2

제33조의2(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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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상생협약의 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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