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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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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사업

제2조

제2조(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요건

제2조의2

제2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의 요건) ① 법 제2조제1항제6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하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수의 합이 혁신지구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빈집 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공사중단 건축물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안전등급이 D(미흡) 또는 E(불량)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의3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2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해당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제3조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제4조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 및 가구 구성의 현황 2. 산업구조 및 기능의 변화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현황 4.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의 변화 등 재정 여건 현황 5. 주차장, 공원 등 기초생활인프라의 현황 ② 실태조사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제5조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3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

제6조

제6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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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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