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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

제6조

제6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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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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