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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제40조–제4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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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제40조

제40조(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정요청하려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위치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⑤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안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제41조

제41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도시재생선도지역 총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등 고시

제42조

제42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등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1.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대상도시 및 위치 2.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의 목적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43조

제4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은 도시쇠퇴의 정도, 지정의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으로 정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을 요청하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해당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역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제44조

제4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구 2. 공원ㆍ녹지 3. 소로(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및 공용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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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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