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제41조
제41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도시재생선도지역 총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제41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도시재생선도지역 총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