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의 업무
제12조
제12조(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 지원 2. 지방위원회의 운영지원 3.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제12조(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 지원 2. 지방위원회의 운영지원 3.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인용 형식「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전담조직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