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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3장 기초자산집합의 관리

제8조–제1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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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제8조

제8조(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①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을 다른 발행계획으로 등록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기초자산집합 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이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이 제5조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이하 "자산의 적격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기초자산 및 유동성 자산을 추가하거나 교체하여 담보유지비율과 자산의 적격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이 추가되거나 교체될 때까지 해당 자산은 기초자산집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④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이 담보유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서면동의를 받은 후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발행계획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 일부의 등록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 ⑤ 발행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인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발행기관, 수탁관리인 또는 제9조에 따라 선임된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은 기초자산집합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일시적인 차입을 할 수 있다. ⑦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방법과 절차, 수탁관리인의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선임 및 자격요건 등

제9조

제9조(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선임 및 자격요건 등) ①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이하 "감시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 제480조의3에 따른 사채관리회사 자격을 갖춘 자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발행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감시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춘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명 이상 2)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발행기관이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회사등인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의 특수관계인(최근 3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나. 발행기관이 제2조제1호자목의 금융회사등인 경우: 영위하는 금융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격사유 ③ 감시인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총채권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발행기관은 감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 또는 총채권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감시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 발행기관은 금융위원회 또는 총채권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시인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감시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⑥ 감시인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발행기관은 지체 없이 감시인을 재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시인 선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사임하거나 해임된 감시인은 새로운 감시인이 선임될 때까지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⑧ 감시인의 보수는 발행기관이 지급한다.

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제10조

제10조(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① 감시인은 제13조제3항의 우선변제권자를 위하여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및 처분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는 경우 기초자산집합은 감시인의 고유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감시인은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는 경우 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기초자산집합을 관리ㆍ유지 및 처분하여야 하며, 제13조제3항의 우선변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감시인의 업무

제11조

제11조(감시인의 업무) ①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회계감사 2.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의 적격요건 및 담보유지비율 유지 여부에 대한 실사ㆍ평가 3. 발행기관의 발행계획 및 관계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 4.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관리가 제13조제3항의 우선변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 관리ㆍ유지 및 우선변제권자 보호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발행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탁관리인에 대한 업무의 지시ㆍ감독(기초자산집합에 대한 수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기초자산집합의 처분, 경매신청, 그 밖의 권리행사 등 제13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전부 ② 감시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발행기관 및 열람을 요청하는 우선변제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감시인은 발행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는 발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감시인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기관의 예금자 등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시인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예금보험공사는 감시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서 그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기초자산집합의 파산절연 등

제12조

제12조(기초자산집합의 파산절연 등) ① 발행기관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은 발행기관의 파산재단 또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은 강제집행(제13조제3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자의 우선변제를 위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발행기관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은 관리대상이 되는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발행기관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에 따라 채무의 면책ㆍ조정ㆍ변경이나 그 밖의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13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발행기관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상환되지 아니한 잔액이 존속하는 한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처분 또는 담보제공은 제13조제3항의 우선변제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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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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