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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등

제24조–제2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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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4조

제24조(벌칙) ①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을 다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기초자산집합 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을 감시인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자 5. 제19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25조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26조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3.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추가하거나 교체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시인을 재선임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에 따른 위험관리체계 마련 의무, 점검 의무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자 8.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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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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