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0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발행기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수탁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자산의 적격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하며, 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감시인 또는 우선변제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우선변제권자에게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구성
2. 제6조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3. 제8조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4. 제11조에 따른 감시인의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발행기관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사실을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채무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와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되거나 누설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자(그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금융거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2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 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구성 제한
2. 제6조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업무 처리, 열람 및 공시
3. 제9조에 따른 감시인의 선임에 대한 승인 또는 해임 요구
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시인의 보고서 접수
5. 제18조에 따른 조사
6. 제19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
② 발행기관 및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구성
2. 제6조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3. 제8조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4. 제9조에 따른 감시인의 선임ㆍ사임ㆍ해임 및 재선임
5. 제11조에 따른 감시인의 업무
6. 제13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실행
7. 제15조에 따른 등록사실등의 통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례
제22조(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례)
① 금융위원회가 발행기관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계약이전, 영업정지, 영업의 인ㆍ허가 취소의 결정(이하 이 조에서 "금융구조조정 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수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구조조정 결정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 및 기초자산집합 업무와 분리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과 관련된 계약을 다른 적격 발행기관에 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