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제1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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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제13조(우선변제권)
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원금에 대한 이자, 지연이자 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지자는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이하 "우선변제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보유하는 자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와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1. 제5조제1항제3호다목과 관련된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이 발행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상환ㆍ유지 및 관리와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처분 및 집행을 위한 비용채권
3. 감시인의 보수채권
③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초자산집합의 처분방법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 및 제2항 각 호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이하 "우선변제권자"라 한다)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발행기관이 지급기일에 우선변제권자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2.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초자산집합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우선변제권자의 채권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우선변제권자가 우선변제권에 따라 채권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으며, 그 변제받지 못한 채권의 범위에서 발행기관의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⑤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기초자산집합보다 먼저 파산절차를 통한 배당 또는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가 실시되는 경우에 우선변제권자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해당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거나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자에게 그 배당 또는 변제 금액의 공탁(供託)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시인은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회수하거나 기초자산집합의 처분 또는 집행으로 취득한 금원(金員) 중 우선변제권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기관,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절차 관리인(발행기관에 대한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중상환청구권
제14조(이중상환청구권) 우선변제권자는 우선변제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에 발행기관에 대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기관은 우선변제권을 이유로 그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하거나 유예하지 못한다.
대항요건의 특례
제15조(대항요건의 특례)
① 발행기관 또는 감시인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기초자산집합의 등록사실과 감시인의 처분권한에 관한 내용(이하 "등록사실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등록사실등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발행기관 또는 감시인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등록사실등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 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과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사실등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등록서류에 적혀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가 아닌 경우 발행기관 또는 감시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에는 그 최후의 주소를 말한다)
2.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등록서류에 채무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행기관 또는 감시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에는 그 최후의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록사실등에 관하여 승낙ㆍ통지의 효과와 금반언(禁反言)에 관한 「민법」 제451조 및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기관을 양도인으로, 감시인을 양수인으로 본다.
③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해당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채권의 등록사실등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저당권 관련 특례
제16조(근저당권 관련 특례)
①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기초자산집합의 기초자산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 이후에 해당 근저당권에 따라 담보되는 채권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 때에는 기초자산집합으로 등록된 채권이 등록 이후 발생된 채권보다 해당 근저당권의 실행, 변제충당 및 그 밖의 권리의 실행에 있어서 우선한다.
②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기초자산으로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원본 확정 전에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해당 근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