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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5장 공시 및 감독

제17조–제1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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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관리 및 공시

제17조

제17조(위험 관리 및 공시) ① 발행기관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별도의 위험 관리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체계"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발행기관은 제1항의 위험관리체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및 만기 2. 기초자산집합의 구성 및 만기 기간별 분류 3. 모든 위험을 고려한 기초자산집합의 현재가치의 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발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위험 관리 점검 결과 2.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시인이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3.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이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채무자에게 혜택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공시 ④ 발행기관의 위험 관리 및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사

제18조

제18조(조사)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과 그 수탁관리인 및 감시인(이하 "발행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업무개선명령

제19조

제19조(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발행기관등의 업무 운영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행기관등에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그 밖에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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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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