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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19조(업무개선명령)

업무개선명령

제19조

제19조(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발행기관등의 업무 운영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행기관등에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그 밖에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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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19조(업무개선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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