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벌칙

제24조

제24조(벌칙) ①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을 다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기초자산집합 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을 감시인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자 5. 제19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벌칙 등 →

제7장 벌칙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