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4조
제24조(벌칙) ①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을 다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기초자산집합 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을 감시인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자 5. 제19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