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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관련 학과 및 인턴 근무기업
제12조(정보통신 관련 학과 및 인턴 근무기업)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학과"란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와 관련한 학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전산ㆍ컴퓨터 공학 2.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3. 정보ㆍ통신 공학 4. 전기 공학 5. 전자 공학 6. 제어계측 공학 7. 반도체ㆍ세라믹 공학 8.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9.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10. 그 밖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분야 관련 학과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수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6.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제13조(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점이수 인턴제도(이하 "인턴제도"라 한다)의 적용대상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한다. ②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로 한다. 1.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2. 하드웨어의 설계ㆍ개발 및 구축 3. 정보통신서비스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제14조(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턴제도를 도입한 대학 및 연수업체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의 인턴제도 교육과정 운영비 2. 연수업체의 시설ㆍ장비 구축비, 전담인력 확보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비 3. 대학 및 연수업체의 인턴제도 관련 교재비, 실습기자재비, 강사료 및 각종 수당 4. 현장실습생 인건비 등 인턴제도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턴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 또는 연수업체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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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