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장 정보통신 진흥

제11조–제32조 · 2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정보통신 진흥 기반조성

정보통신 관련 학과 및 인턴 근무기업

제12조

제12조(정보통신 관련 학과 및 인턴 근무기업)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학과"란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와 관련한 학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전산ㆍ컴퓨터 공학 2.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3. 정보ㆍ통신 공학 4. 전기 공학 5. 전자 공학 6. 제어계측 공학 7. 반도체ㆍ세라믹 공학 8.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9.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10. 그 밖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분야 관련 학과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수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6.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제13조

제13조(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점이수 인턴제도(이하 "인턴제도"라 한다)의 적용대상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한다. ②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로 한다. 1.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2. 하드웨어의 설계ㆍ개발 및 구축 3. 정보통신서비스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제14조

제14조(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턴제도를 도입한 대학 및 연수업체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의 인턴제도 교육과정 운영비 2. 연수업체의 시설ㆍ장비 구축비, 전담인력 확보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비 3. 대학 및 연수업체의 인턴제도 관련 교재비, 실습기자재비, 강사료 및 각종 수당 4. 현장실습생 인건비 등 인턴제도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턴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 또는 연수업체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대상

제16조

제16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ㆍ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하 이 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5조에서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개발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으로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ㆍ서비스 등 2.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ㆍ서비스 등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 방법 등

제17조

제17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명칭 및 개발 배경 2.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내용(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요지, 신규성ㆍ진보성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국내외 정보통신융합등에 대한 활성화 또는 다른 산업과의 연계 전망 5. 그 밖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실험 결과 등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지정하려는 유망 기술ㆍ서비스등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등의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정하려는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 등

제18조

제18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비용 2.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수출을 위한 비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표준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제19조

제19조(표준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것 2. 표준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정보통신융합등의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실적이 있을 것 4. 정보통신융합등의 표준화와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컨설팅ㆍ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수요 조사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국내외 표준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분석 및 보급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연구개발 지원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화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확산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적합 확인, 적용 또는 활용 지원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에 관한 산업계ㆍ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증진 9.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에 관한 홍보ㆍ교육ㆍ훈련ㆍ전시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0조

제20조(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품질인증의 절차 등

제21조

제21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또는 문서 등에 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심사기준 및 인증비용, 인증마크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

제22조

제22조(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의 복원, 변경, 중단 등을 위한 보증책임 3.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손해배상 담보사업을 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품질인증 취소

제23조

제23조(품질인증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방법 등

제24조

제24조(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15 이상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2. 중소기업 및 벤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개발비 일부 3.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수행기관 소유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및 벤처와의 공동 활용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등

제25조

제25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 2. 기술ㆍ서비스 등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4. 창업 및 홍보 지원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개발하는 경우: 1년 이내 2.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사업화하는 경우: 3년 이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6개월 이내 2. 제2항제2호의 경우: 3년 이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9.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0.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9.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20. 국공립 연구기관 21.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업화 지원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

제26조

제26조(사업화 지원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화 대가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하 "사업화 대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화 대가금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으며, 사업화 대가금을 한꺼번에 내거나 납부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화 대가금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절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

제27조

제27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디지털콘텐츠 투자 및 융자 지원 2. 디지털콘텐츠 분야 창업 지원 3. 디지털콘텐츠 관련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4. 인접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디지털콘텐츠의 발굴,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5.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기회 확대 및 이용 안전성 제고 지원 6. 디지털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조성 및 마케팅 지원 7. 디지털콘텐츠 관련 사업에 대한 법률 지원 및 경영자문 지원 8. 그 밖에 다양하고 건전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8. 그 밖에 방송통신, 전파, 디지털콘텐츠산업과 관련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제28조

제28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지털콘텐츠 시장현황 및 산업환경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콘텐츠 기획ㆍ제작ㆍ판매ㆍ배급ㆍ이용과 관련한 유통경로와 유통구조 3. 디지털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수익배분 4.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6.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동향 7. 그 밖에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구조 개선 및 공정한 유통질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또는 디지털콘텐츠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제30조

제30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형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1. 기존에 개발된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하여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2. 동일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합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3. 연구개발이 종료된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유형 및 지원방식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의 평가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 방법의 창의성 2. 연구개발 단계를 고려한 소프트웨어 품질의 적정성 3. 연구개발 결과물의 혁신성 및 사업화 가능성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방법 및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이 지적ㆍ인적요소에 따라 결정됨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제30조의2

제30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제31조

제31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① 법 제28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사업명 및 사업규모 2. 정보통신장비의 제품명 및 제조사명 3. 수량 및 계약금액 4. 계약일 및 계약자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

제32조

제32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수요예보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3월 31일 2. 다음 연도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10월 31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그 밖에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수요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