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

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

제22조

제22조(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의 복원, 변경, 중단 등을 위한 보증책임 3.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손해배상 담보사업을 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